최종편집 : 2025-07-08 11:56 (화)
부하여직원 상습 성폭행 40대, 5700만원 배상 판결
상태바
부하여직원 상습 성폭행 40대, 5700만원 배상 판결
  • 유재형 기자
  • 승인 2013.06.26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하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온 40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여)씨가 직장 상사 한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씨는 A씨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총 57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는 울산지역 한 일간지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며 2009년 10월 수습기자로 입사한 A씨를 따로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신문사 내에 알려지자 A씨는 사표를 냈고 이후 백화점과 탈북자 지원 재단 등에 취직했다.

한씨는 A씨의 직장까지 찾아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핸드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고 한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갖게 됐다.

한씨는 A씨의 부모에게도 딸이 임신했다거나 문란하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 부모는 한씨에 대한 대응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에 A씨와 그녀의 부모들은 한씨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며 1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강간,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만큼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