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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각종 공직비리,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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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각종 공직비리,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에 막는다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6.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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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구축·지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나 공금 횡령, 인허가 관련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스스로 각종 공직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 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사전에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진단서 작성을 통한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제도를 포함한다.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청백-e' 시스템으로 불리며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한다.

이렇게 포착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 사전에 비리나 행정착오를 방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누락된 25억여원의 세금을 찾아냈다.

올해는 인천시 서구·부평구·옹진군 등에서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비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기진단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옥외광고물 허가나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위법 건축물 단속,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 등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의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한다.

정부가 공직윤리 관리지표는 표준화해 보급하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안행부는 자체평가를 토대로 우수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해 포상, 감사 면제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청렴성 향상 등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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