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원들의 SAT 문제유출 의혹으로 5, 6월 한국 시험이 취소되는 등 논란이 된 가운데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회에 걸쳐 강남 일대 SAT 학원 61곳을 점검한 결과 64%에 해당하는 3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후 교습과정을 위반, SAT 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한 학원 등 8곳에 대해서는 폐원(등록말소) 조치를 내렸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학원에서 불법 SAT를 교습한 곳과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 SAT를 교습한 곳 등 무등록 학원 2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폐원 대상 학원들은 성범죄 경력 미조회, 무자격 강사 채용,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등으로 벌점 66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밖에 벌점 31~65점에 해당하는 4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12곳에는 총 2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부모 제보 등을 통해 현재 문제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12곳 중 이번에 폐원 통보가 내려진 8곳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1차 단속 때 4, 5개 학원 정도는 아예 문을 닫고 단속을 피했다"며 "2차 단속 때는 이들 학원을 중점적으로 다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폐원 대상 8개 학원에 수강 중인 학생들은 약 29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적인 학원 폐원에 1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학생들 중 2개월 치 학원비를 낸 학생 90명에 대해서는 희망할 경우 일부 학원비를 반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통상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SAT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학원장과 강사의 동향을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조치를 내린 뒤 학원장은 처벌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학원 설립·운영을 금지한다.
교육당국은 SAT 학원이 전국 81곳 중 63곳이 서울 강남에 집중된 만큼 수업이 진행되는 8월말까지 SAT 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서는 바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