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재개발 공사의 도급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1·수감)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12월~2011년 1월 박모씨에게 공사비를 빌려주면 노량진 재개발 사업에 참여시켜줄 것처럼 속여 2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노량진본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인데 공사비 선급금으로 5억원을 빌려주면 60억원 상당의 토목·골조·가구 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개발 사업비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분양권을 미끼로 지역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한바 있다.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은 2만600㎡(6200여평) 규모의 부지에 첨단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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