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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AT 학원 무더기 적발…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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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AT 학원 무더기 적발…관련법 개정 추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6.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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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를 저지른 SAT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문제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경우 바로 폐원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회에 걸쳐 강남 일대 SAT 학원 61곳을 점검한 결과 64%에 해당하는 3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8곳에 대해서는 폐원(등록말소) 조치를 내렸으며 무등록학원 2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학원등록 말소에 따른 수강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SAT 학원의 신규 등록, 설립자 변경, 위치변경 등을 유보하기로 했다.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학원 강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마련, 학원 운영자뿐 아니라 강사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국내외 공인시험과 관련해 시험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통상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SAT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학원장과 강사의 동향을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조치를 내린 뒤 학원장은 처벌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학원 설립·운영을 금지한다.

점검을 피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해 불법 과외를 하는 곳과 보습학원, 유학원 등에서의 불법 교습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SAT 문제유출 정보수집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습비 과다징수 학원, 유학원 운영 등으로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의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제도 강화한다.

교육당국은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할 수 있고 강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원 및 과외교습의 운영 개선·보완을 위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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