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불상 지인에게 빼돌리다 덜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지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2억원대 불상을 몰래 빼돌린 혐의(절도)로 변호사 윤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0년 10월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밀매 신고를 받고 압수된 불상들 가운데 삼국시대 금동일 불상 1점(시가 7000만원 상당)과 조선시대 삼존금동불상 1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 등 모두 2억2000만원 상당의 불상 2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씨는 조모씨에게 불상 3점을 건네면서 판매를 의뢰했고, 이 불상들은 다시 조씨와 윤씨를 거쳐 강모씨에게 판매 위탁과 함께 전달됐다.
그러나 강씨가 지인을 통해 불상 판매를 물색하던 중 밀매 신고가 접수돼 경찰서에 불상이 압수됐고, 윤씨와 박씨는 경찰에 출석해 국보 도굴이나 밀매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인수증 등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와 강씨는 사전에 공모한 대로 부주의를 틈 타 불상 2점을 몰래 들고나와 강씨의 지인에게 전달하다 덜미가 잡혔다.
윤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현재 변호사 업무는 정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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