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4·11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관계자에게 선거운동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을)의 선거사무장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
김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원룸 2개를 한달 동안 빌린 뒤 자원봉사자 4명에게 제공하고 선거관계자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 금품제공을 약속한 점에서 잘못이 크고 제보자에 회유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유권자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 의원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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