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12일 최근 불거진 국제중 문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심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상으로는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고 우리는 협의를 하는 주체인데 5년 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서 연장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중 평가가 있을 내년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지정 취소를 밀어붙일 지를 놓고 현재 고민중"이라며 "영훈중은 재단 비리도 드러나 내년 국제중 평가시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영훈·대원 국제중은 아직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현행법 상으로는 그전에 취소할 수 없다.
심 실장은 "대원중은 외고도 있고 그간 감사를 하도 많이 받아 노하우가 있는데 영훈중은 이번에 재단 비리를 포함해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났다"며 "법률 개정을 하지 않아도 재평가 때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국제중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청심국제중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7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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