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중 67% 이상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관예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61명 중 90.7%(690명)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중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04명 중 67.3%(70명)에 달했다.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단계'를 꼽은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고 '형사 하급심 재판(23.7%)', '민사 하급심 재판(16.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재판·수사 단계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가 "민·형사 재판 모두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0.7%가 전관예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전관예우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변호사들은 '공직자들의 자기 식구 챙기기(26.7%)',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21.9%)', '전관예우에 대한 의뢰인들의 기대(15.8%)',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재량(13.5)'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직한 뒤 다시 고위 공직으로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51.5%),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적절치 않다(39.3%)' 등의 순으로 응답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 2011년 5월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62.5%를 차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