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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들러리" 제것 챙기기 급급 건강보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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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들러리" 제것 챙기기 급급 건강보험 '비난'
  • 이창우 기자
  • 승인 2013.06.1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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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구상금 청구 증거 확보만 열중…피보험인에겐 구상권 청구 '쉬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귀책 사유자에게 부당 지급된 공단부담금 환수를 위한 '구상금 청구'에만 열중한 채 피보험인의 '자기부담금' 회수절차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공단과 피보험자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법적인 지위가 다르고, 공단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대행할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회수하든 말든 모르쇠로 일관한 공단의 이중적 업무시스템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 나주의 한 시골마을. A(59)씨는 지난해 10월20일께 마을 안길 포장을 위해 갓 타설된 뜨거운 아스콘 위를 평소처럼 슬리퍼를 신은 채 무심코 거닐다 양발에 4도 화상을 입고 현재도 화상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벌겋게 붓고 물집이 생긴 양발을 찬물에 담그고 하루 동안 자가치료를 하던 중 통증이 극심해 다음날 인근 나주의 한 병원을 찾아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에 들어갔다.

양발 모두 화상을 입어 휠체어에 의지한 채 치료를 받던 A씨는 작년 11월19일 퇴원을 했지만 아직도 물집이 생기는 등 완치가 덜 돼 통원치료를 받느라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골에서 마땅한 벌이가 없던 A씨는 퇴원 당시 총 진료비 234만9000여원 중 공단부담금 163만8000여원을 제외한 71만여원을 치료비로 부담했다.

이후 병원 차트 기록을 확인한 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측은 환자과실이 아님을 인지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께 A씨에게 전화상으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화상을 입은 당일 상황에 대해서만 묻기 시작했다.

A씨는 "이런 업무를 전화상으로만 얘기해서야 되겠느냐 따지고, 직접 방문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공단직원이 마을로 찾아와 당시 상황을 듣고,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사진을 찍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정작 A씨의 '자기부담 진료비 구상금 청구' 권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단측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해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시공업체 C사와, 같은 이유로 감독책임자인 나주시를 상대로 각각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처럼 공단 측은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공단부담금 회수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연일 늘어나는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시골노인에 대해서는 구제방법 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공단부담금 회수용 증인'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본사 급여관리 담당자는 "환자 본인 부담금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는 공단이 대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다만 피해 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기부담금 구상금 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선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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