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형태 현황공개는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현황을 같은 달 31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형태 현황공개는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막고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은 없다.
임서정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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