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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손배소 판사 "청구금액 올려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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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손배소 판사 "청구금액 올려라" 논란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6.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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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47)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김 전 대표에게 청구금액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A판사는 지난 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김 전 대표에게 "왜 2000만원을 청구했나, 한 2억원 청구하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병원 BBK북스 대표에게는 "손해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취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A판사가 까다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청구금액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은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서울 남부교도소의 접견 제한과 서신 검열 등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오랫동안 구두진술을 하자 '그렇게 억울하면 2억원 정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출한 이후 준비서면을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아 소를 취하를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남부교도소의 접견 제한 등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날까지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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