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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더 아픈 순직 군경 부모들…연금 100만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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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더 아픈 순직 군경 부모들…연금 100만원 뿐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6.06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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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보냈던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더욱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다.

꽃다운 나이에 군대를 갔던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픈데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다.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거나 몸을 다친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예우는 아직 미흡한게 현실이다.

군인과 경찰 유족 중 부모가 한 달에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지난해 기준 103만7000원이다. 이는 같은 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0여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군 복무 중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을 잃게 된 '상이군경 6급'이 지급받는 연금 106만9000원에 비해서도 낮은 셈이다.

더욱이 전기요금 할인이나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등 상이군경에 대한 각종 혜택도 순직군경 유족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보상금은 기존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올라갈 전망이다. 또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숨진 경우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 교육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한민국 순직군경 부모 유족회(가칭)'는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자동폐기 된 적이 있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법률 개정안이 지난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것이다.

김보환 대한민국 순직군경 부모 유족회 사무총장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겪은 군경의 부모들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제19대 국회 정무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애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적등본 상 '사망'으로 표시된 아들의 이름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가 이를 '순직'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족들은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등 대다수가 고통 받고 있다"며 "국가가 죄인처럼 살고 있는 부모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예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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