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쉽게 조언받을 수 있는 '무변촌 마을 변호사' 제도가 5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무변촌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무변촌 지역 주민의 법률 상담을 담당할 414명의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지정된 마을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나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상담과정에서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가 신속히 정착·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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