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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재판부, 盧대통령 딸 계좌추적 내역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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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재판부, 盧대통령 딸 계좌추적 내역 제출요구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6.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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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딸 정연씨 부부 등 검찰이 수사 당시 압수수색한 관련자들의 계좌내역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4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조 전 청장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검 수사 당시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던 6명 중 1심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4명에 대한 계좌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번에 요청한 대상은 정연씨와 곽상언 변호사, 한모씨와 이모씨 등 모두 4명이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 측의 요청대로 청와대 여성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 등 2명에 대한 계좌추적 내역이 제출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두 계좌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 대한 내역이 공개되면 억측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지만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은행에 직권으로 요청하겠다. 해당 계좌들의 은행명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언론보도와 경찰이 접할 수 있는 정보보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 등을 통해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됐다"며 "강연을 하기 전 임경묵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거액의 차명계좌' 등의 얘길 듣고 확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발언의 출처를 함구해오던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등으로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길 한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7월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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