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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서개발사업 특혜 제공한 지방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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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서개발사업 특혜 제공한 지방공무원 적발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6.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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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도서(島嶼)지역 개발사업에서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맺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계장 A씨 등 3명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 설치하는 접안시설인 '부잔교' 구매와 관련해 B업체의 부탁을 받아 2011년 4월 9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경쟁입찰과 비교해 B사에 3억7000여만원 가량의 금액을 더 지급한 특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방파제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 제작·설치시에도 C업체의 부탁에 따라 2011년 11월 19억여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C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1억4000여만원 가량의 지연배상금도 청구하지 않았다.

전남 여수시 계장 D씨 등 2명도 2011년 5월 4억여원 규모의 부잔교 설치공사시 E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1억9000여만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과장 F씨 등 3명이 2011년 2월 93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다르게 입찰공고를 낸 뒤 4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1순위 업체가 낙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긴급입찰한 공사가 20개월 가량 지연되고 1400여만원의 소송비용도 낭비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F씨 등은 G업체의 부탁을 받고 9억9000여만원 상당의 분리막 여과장치 생산을 수의계약해 1억1000여만원 가량의 특혜를 제공키도 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감사원이 G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는 통보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안행부가 '도서종합개발 10개년(2008~2017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지자체 희망사업 규모에 맞춰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차관급으로 구성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5급 실무자를 대리참석시켜 2시간만에 심의를 끝내는 등 형식적으로 심의를 했다"며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지역이 개발대상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부처의 소관 사업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도서개발 사업 대상 지역에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해야 하지만 부안군 등 5개 시·군은 기준 미달인 8개 섬의 인구를 허위로 조작해 제출했으며 안행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발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행부 장관에게 도서개발심의위 운영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중간에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특정업체의 부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맺은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업체에 제재를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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