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영세상인 50여명을 상대로 모은 곗돈 13억원을 들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성남시 은행동 은행시장 상인 50명을 상대로 2년에 걸쳐 약 13억원 상당 계금을 받은 뒤 도주한 김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계를 가입하면 끝 번호(말번)에 원금과 이자를 태워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55명으로부터 1구좌 당 100만원 상당 계금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개인 사채 이자 및 음식점 시설비 등으로 사용한 뒤 계금 지불일자에 4억원 상당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1월 초순께 가족회의를 걸쳐 가족 모두 도주하기로 계획했다.
피의자와 가족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을 모두 정지시키고, 타인의 명의의 휴대폰을 여러 대를 사용하면서 강원도 영월군, 충남 천안시 등으로 은신처를 옮겨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