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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61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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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61곳 철퇴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6.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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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대부업체 476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업체 61곳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곳, 계약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과장광고 등을 일삼을 업체 중 50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또 11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8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부실한 업체에 대해 폐업을 유도하고 시정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82개 업체가 자진폐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시즌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차 대부업체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거래 건수가 많은 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이자율 위반 여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올해 안에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919개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총 138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총 14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 등을 결정한 업체는 총 23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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