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7:31 (목)
대법 "정차 가능했는데도 현장이탈 후 복귀, 뺑소니"
상태바
대법 "정차 가능했는데도 현장이탈 후 복귀, 뺑소니"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6.0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정차할 수 있었는데도 현장을 벗어났다 돌아왔다면 뺑소니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 병장은 지난해 횡단보도 중앙선 인근에 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병장은 당시 사고를 낸 뒤 당황해 사고 현장에서 200m를 더 운전하긴 했지만 바로 유턴해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7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했지만 구급차 도착이 늦어지자 아버지를 불러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행위를 했다고 항변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정 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속 40㎞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고 2차로 오른쪽에는 노상주차장까지 설치돼 있었다"며 "차량을 즉시 정차하거나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봤다. 이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7분이 지나서야 자진신고를 하고 현장에 복귀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고 경위와 피해자 부상 정도, 당시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