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2012년 4분기 부동산 거래 신고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고 검증결과가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23건, 관련자 78명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정밀조사는 각종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실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 했는지 여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적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불충분 또는 허위 신고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며, 증여혐의 등 탈세혐의가 있는 건을 적발할 경우 세금 추징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시민봉사과장은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서구는 2012년 3분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 를 통하여 허위 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5건 10명을 적발하고, 6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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