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가 향후 체결하는 계약에서 '갑을' 표현을 쓰기 않기로 했다. 갑의 횡포가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진석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모든 계약 관련 문서에서 '갑을' 문구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갑' 대신 '국회'나 '발주처'를 쓰고 '을' 대신 '계약상대자' 등 용어를 쓰기로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최근에 정 사무총장이 다른 정부부처와 대기업도 문구를 빼는 추세니 국회에서도 추진하자고 했다. 오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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