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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가서비스 허위가입… 27억 가로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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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가서비스 허위가입… 27억 가로챈 일당 '덜미'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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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수십억 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기간통신사업자 A사의 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가입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B사 대표 신모(39)씨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사의 부가서비스 담당 이모(4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A사의 인터넷 가입자 9만7000여명에게 '컴퓨터 원격 점검 부가서비스'를 동의 없이 가입시켜 2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사와 부가서비스 사업 제휴를 맺은 B사는 상담원들을 시켜 고객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접속해 A사가 부여한 가입자 13만 여명의 인증 코드를 입력해 부가서비스 가입을 동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서비스 가입 전산정보를 넘겨받은 A사는 1개월 내에 서비스 해지한 3만3000여명을 제외한 9만7000여명에게 1인당 3300원의 이용료를 매월 과금 했다.

경찰은 지난 4월초 B사가 A사의 인터넷 신규 가입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추가 가입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A사와 B사를 압수수색해 허위로 개통한 피해자 명단과 A사와 B사가 수익금을 3대 7로 분배한 내역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인 A사가 B사와 수익을 배분한 정황이 포착돼 A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 및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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