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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방지 문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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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방지 문자서비스 실시
  • 이기홍기자
  • 승인 2013.05.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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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거래 및 검인을 신청한 1,770건의 등기의무자(매수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방지 홍보를 실시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부과되는 과태료이다.

일산서구는 지난 4개월간 약 1,93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설명하였으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등기신청을 지연하고 있는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방지안내 문자서비스를 통해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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