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직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50대가 나이를 문제삼은 면접관들 때문에 떨어졌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9급 사회복지직에 응시했던 A(53)씨가 지난 1월 도인사위원회를 상대로 '경기도지방공무원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A씨는 청구서에서 "면접관들이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년 일하다 그만두면 후배들의 일자리만 빼앗는 것 아니냐'는 등 편파적인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의 면접 불합격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험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실시된 필기시험에서 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자(6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같은해 12월 면접에서 유일하게 낙방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50대 면접 응시자가 3명이 있었고 A씨만 탈락했다"며 "압박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시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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