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소급적용으로 올 1월1일 거래분부터 취득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23일 공포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6월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납부금액의 50%를 감면 해주고,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9억원 이하 1주택 자는 2%→1% ▲9억원 초과 12억원이하 1주택자 4%→2% ▲12억원이하 다주택자 4%→2%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이번 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최대한 신속히 환급금을 돌려 주기위해 감면 혜택을 소급 받는 납세자 모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다음달 1일 발부할 예정이다.
김웅제 세무과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환급신청은 전화로도 받는다.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확인절차를 거쳐 통장계좌로 환급액을 송금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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