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심재돈)는 국정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도권소재 공립대 교수 최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 교수는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조 전 사장으로부터 '국정원 고위관계자에게 KTF 이동통신사업과 관련해 음해성 정보수집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치안정책자문위원, 국정원 산업정보관련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최 교수는 당시 이동통신기술이 2G에서 3G로 전환되면서 협력업체 선정 관련 잡음이 일자 조 사장에게 국정원 고위 간부에 대한 '뇌물 청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당시 2G때 혜택을 누렸던 기존 협력업체 대신 다른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 사장과 KTF 직원들이 새로운 협력업체와 결탁했다'는 음해성 정보수집을 막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사장은 국정원이 수집한 음해성 정보가 청와대에 전달되거나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최 교수의 제안을 수락, 가방에 현금 5000만원씩 2개를 건넸다.
그러나 최 교수는 실제로 돈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카드 빚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 전 사장은 2008년 KTF 임직원 등과 함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10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착수 이후 최 교수가 해외로 도피하자 기소중지한 뒤 지난달 귀국한 사실을 알고 20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