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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부조직법 놓고 장외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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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부조직법 놓고 장외설전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2.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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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협상 실무진인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장외설전을 벌였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우선 방송법 6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방송법 6조 1항에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다"며 "보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은 것이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수석부대표는 "김 수석 얘기대로 1항의 내용은 그런 설명이 맞지만 그 이외의 조항에는 보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공정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9항에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IPTV 사업자의 보도 허용을 통한 사실상 '제2의 종편채널' 우려와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우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논의됐던 것이 IPTV 사업자들에게 직접사용채널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려는 제2의 종편채널 시도가 계속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IPTV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수석부대표는 "IPTV 현행법 21조에 'IPTV 사업자는 직접 사용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며 "만약 IPTV 사업자가 보도기능이나 채널사업자(PP)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의 규정을 고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측에서 그런 우려(제2의 종편)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IPTV 사업자가 보도기능을 하게 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합의문까지 쓸 수 있다고 (민주당 측에) 얘기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 수석부대표는 "IPTV를 보도채널로 사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변화시킬지는 미래의 일이라 (새누리당)이 반드시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IPTV, 케이블TV 등을 방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부대표는 "IPTV의 경우에 인허가, 법령의 재개정권은 방통위에 두고 사업의 진흥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도 좋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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