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는 9월 29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 후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고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제기동 892-68(경동미주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 돼 총443건의 감사대상 업무를 확정했으며, 운영위원회 4건, 행정기획위원회 210건, 복지건설위원회 229건으로 오는 11월 17일 개회예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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