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0:43 (월)
다양한 할인에 신용결제 기능까지,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상태바
다양한 할인에 신용결제 기능까지,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 정일환 기자
  • 승인 2013.01.2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되면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지난해 3분기 이용금액 기준 업계 1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2012년 8월 선보인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직장인과 급여소득자 고객들이 가족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주유, 놀이공원, 외식 업종 등 생활비 할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보험)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 시 2천원 할인, ▲ 국세/지방세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 시 2천원 할인, ▲ 이동통신요금(SKT/KT/U+) 건당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1천원 할인, ▲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이용 시 월 2만원 이용금액까지 5% 할인(월 1회에 한함), ▲ GS칼텍스에서 주유 시 건당 10만원, 월간 30만원 이용금액까지 주중 리터당 50원, 주말 리터당 60원 할인(GS고시 휘발유가 기준) 등이다.

놀이공원 이용과 외식비용 등을 아낄 수 있는 할인혜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 에버랜드(티켓요금)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 시 50% 할인(건당 이용금액 5만원까지), ▲ 아웃백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 시 10% 할인(건당 이용금액 10만원까지), ▲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당 5만원 이상 이용 시 5% 할인(건당 이용금액 10만원까지), ▲ SPC가맹점에서 건당 1천원 이상 이용 시 해피포인트 5%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KB국민카드는 고객이 최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KB국민 개인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미성년자 제외)으로 서비스를 신청해 소정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고객이며, 소액신용한도는 회원별 심사를 통해 최고 3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단, 신용카드 보유고객인 경우 회원별 신용한도에 통합 관리된다.)

이 서비스는 체크카드 사용 중 예금 잔액 부족 시 또는 KB국민은행 시스템이 오프라인인 시간(매일 00:00~00:05, 매월 세번째 일요일 00:00~06:00)에 소액신용한도 범위내에서 신용거래로 매출승인 되며, 체크카드 결제일에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청구된다.

예를 들어 예금잔액이 5만원이고 소액신용잔여한도가 20만원인 경우 체크카드로 7만원을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가 승인된다. 또한, KB국민은행 오프라인 시간 사용 시에는 예금잔액과 상관없이 소액신용잔여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 승인된다.

서비스 신청은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에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