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도 토지 합병해 재산권행사 손 쉬워져
서대문구가 동일용도의 물건지가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공부 일치화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를 돕기 위해 시행된다.
토지합병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먼저 토지 이용관련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후 대상 토지가 확정된다. 그동안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합병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신청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해 합병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약 270필지, 토지 소유자가 140여명에 이른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을 재검토한 후 적극 합병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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