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출산축하금',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모자건강교실' 등 다양한 출산·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대해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부터 100만원을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부터이며, 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일까지 구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구는 2월 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3월 1일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2013년 1월 현재 만0세(2012년1월1일 이후 출생)는 39만4000원, 만1세(2011년1월1일 ~ 12월31일 출생)는 34만7000원, 만2세(2010년1월1일 ~ 12년31일 출생)는 28만6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2007년1월1일~12월31일 출생)는 22만원을 지원한다.
만0~2세의 경우, 시설로 직접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어린이집에 지속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인가받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지원되며,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체육관 등에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3월부터 매월 25일경에 지급된다.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과 '행복한 출산 교실', '베이비요가마사지교실' 등 '모자건강교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맞춤형 모유수유크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이를 갖고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