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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警 수사권 조정 반발…일선경찰 수사포기하고 밤샘토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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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警 수사권 조정 반발…일선경찰 수사포기하고 밤샘토론까지
  • 배민욱 기자
  • 승인 2011.11.25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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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집단행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수사 업무를 포기하겠다는 경찰관이 속출하는 있다. 일부는 항의성 집단토론회를 열고 수갑을 반납키로 했다.

◇일선경찰관 警科 1만5000명 집단반납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반발하며 수사 경과(警科)를 반납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행동이 강화되면서 치안공백도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나오고 있다. 수사 경과를 반납하면 해당 경찰은 교통이나 경무, 생활안전 등 타 분과 보직으로 이동해야 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발표된 후 24일 낮 12시까지 2747명의 경찰관이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수사경과 해제 희망서를 제출했다.

25일도 1만5000여명 이상의 수사 경찰관들이 해제 희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수사 경찰 3명 중 2명이 경과를 반납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사경과 해제·선발은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574호)에 의해 연 2회(6월, 12월) 공고한 후 대상자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여부가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경과 반납은 행정절차적 효력이 없는 개인적 의사표현"이라며 "공식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리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경과 해제 희망자가 있더라도 즉시 이를 해제하거나 다른 기능의 업무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생치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향후 12월 중순경 수사경과 해제·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일선경찰 수갑반납·밤샘토론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선 경찰들이 충북 청원에 모여 토론회도 열린다.

경찰은 이날 저녁 충북 청원군 강내면 오송풋살경기장에 모여 마라톤 토론회를 열고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한다. 총리실이 강제조정안 입법예고안을 성토하고 앞으로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이들은 토론 결과물을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현직 경찰과 경찰 관련 인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총리실 조정안 수정과 형소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사자들은 경찰의 상징인 수갑을 집단적으로 모아 총리실과 법무부에 반납하기로 했다.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항의성 퍼포먼스다.

앞서 일선 경찰들은 강제조정안에 반발, 수사경과 경찰관들은 '수사경과 반납하겠다'는 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경찰 내부망 등에 게재했다.

경남 진해경찰서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이날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해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하며 인증사진과 함께 경찰 내부망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내부망에서만 다른 경찰 80여명의 추가 행동을 이끌었다.

서울 중부경찰서의 이모 경감도 수사 경과 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11년 넘게 운영하던 강력 범죄 수사 카페를 폐쇄하겠다며 회원 3만5000명에게 '형사의 길이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돌리기도 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국회의원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날부터 총리실의 형소법 시행령 조정안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경우회 "수사권조정안 경찰 자존심·명예 크게훼손"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도 수사권 조정안 반발 대열에 합류했다.

경우회는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과 관련, "총리실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해 경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경우회는 이날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총리실은 명령·복종관계를 철폐하고 새로운 수사주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담아내야 하는 입법취지를 외면했다"며 "기득권 우선의 사고틀에 빠져 사법개혁의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인권을 최우선에 둔다면서 경찰의 내사만을 도마위에 올리고 검찰의 내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과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문화되고 명령·복종 관계 규정이 삭제됐다"며 "그동안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과 관행 등을 철폐해야 함에도 더욱 옥죄는 규정을 두는 것은 사법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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