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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광장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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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광장 금연구역 지정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12.3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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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초구는 2013년 1월 1일 서울강남고속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개노선(3․7․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의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돼 하루 유동인구가 80만명에 달하고 흡연자수는 5천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심각한 곳이다. 이에 서초구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총면적 19,173㎡ 해당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구민 뿐 아니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으로 지정 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서초구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강남고속터미널광장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 (대상 : 터미널 이용객 566명)를 실시했다. 그 결과 88.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였고, 76.3%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보행시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를 배려토록 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2.2%가 흡연부스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5천명에 다다르는 흡연자수를 고려할 때 흡연부스 설치로 흡연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흡연이 가능한 이면도로로 흡연자가 대거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거리(강남대로 등)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미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금연정책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해 밀도 있는 단속을 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이전에 비해 금연구간 흡연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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