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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메트로, 수당 410억원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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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메트로, 수당 410억원 과다지급"
  • 박정규 기자
  • 승인 2011.1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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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가 주 5일제 시행으로 감소한 시간외 수당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4년간 인건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약 410억원의 수당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사·인천메트로·대구시도시철도공사·대전시도시철도공사·광주시도시철도공사 등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감소하면서 줄어든 시간외 수당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총인건비 가이드라인(2%)을 충족시키는 정당한 지급률보다 직급형태별로 적게는 2.8%에서 많게는 8.9%까지 임금을 더 인상시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9713명에게 총 409억9500만원의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또 추가적인 임금 보전이 불필요한데도 연차유급휴가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 명목으로 장기연차수당을 신설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4412명에게 총 183억19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특별유급휴가인 효도휴가(7일) 및 장기근속휴가(근속기간 10년 도달시 7일)를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자 2009년 8월 이를 폐지하는 대신 자기계발의 날(근속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연 7일, 10년 이상인 경우 연 10일)이라는 특별유급휴가를 신설했다.

인천메트로는 효도휴가(3일)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봉사활동일(3일)을 편법으로 신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메트로 등 3개 기관은 2002년 1월 정부에서 폐지하도록 한 퇴직금누진제를 계속 유지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97억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

이 밖에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승무원이 병가 등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남는 인력의 직종을 전환해 배치하지 않고 비번인 승무원에게 대신 근무하도록 해, 과로 우려가 있는데다 대체근무수당으로 최근 2년간 197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인력·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편법으로 각종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하거나 주의를 요구했다.

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메트로의 경우 과도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공기업이 매년 수천억 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력·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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