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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익신고자 18명에 총 7374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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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익신고자 18명에 총 7374만원 포상
  • 정옥주 기자
  • 승인 2012.09.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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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총 6억5258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737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383만원이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는 등 1억2756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건이다

이번에 신고된 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장기요양급여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 늘려 청구한 경우 ▲시설의 정원을 초과 운영해 청구한 경우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5억4400만원"이라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9억4795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2.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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