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들도 한국은행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이번 시행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은행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하루 단위로 무이자 긴급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한국은행 금융망에 참가중인 금융투자사들이다.
긴급 유동성 지원대상 후보인 금융투자사는 53개 정도로, 다음달 중으로 이중 한은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원 대상을 추릴 예정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영업 시간중 발생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해주고 같은 영업일에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자금 지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은이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긴급 유동성 지원규모는 지원대상 기관의 자기자본 중 한은 총재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은은 이 비율이 25%정도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금융투자사를 상대로 무이자 긴급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증권사들의 빈번한 결제 지연이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금융안정성을 해치는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가 없는 증권사들은 시중 은행과 달리,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자금이 없어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다, 한 증권사의 부도가 금융 기관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으로 결제부족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투자사들의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일중 당좌대출 제도를 활용해 한국은행에서 수시로 결제 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최용훈 과장은 "이번 조치로 금튱투자사는 채권결제대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결제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채권시장의 자금결제가 원활해져 채권거래 위축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