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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대·명동·대학로 특화거리도 음주금지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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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대·명동·대학로 특화거리도 음주금지구역 추진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2.09.0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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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서울시의 음주금지구역 확대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주취폭력과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다.

또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시내 모든 공원과 산 등에서의 음주 행위 금지를 추진,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이전에도 음주금지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좌초돼 버렸다"며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돼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원과 산, 하천 이외에도 음주금지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히 청소년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0대들의 왕래가 잦은 홍대와 명동, 대학로 등의 특화거리를 우선대상으로 삼고 있다. 벤츠나 놀이터, 주차장 근처에서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사례가 여럿 적발된 곳들이다.

건강증진팀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청소년의 음주를 억제하기 위해 음주금지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공원과 산 이외에도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홍대 등 대학가 주변과 관광객이 많은 명동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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