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23~24일무등록 자동차 도장업소 및 노상 이동 도장 차량에 대해 경찰, 관련조합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상 종합정비업이나 소형정비업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만 운영할 수 있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
일부 자격이 없는 무등록 정비업소 또는 노상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정비를 하는 환경침해사범들은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도심 및 주택가와 대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과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표면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없이 분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등이 그대로 대기로 방출되면,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들은 형사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하고, 불법정비업소를 이용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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