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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렌트카 업체 대차비용은 게시임대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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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렌트카 업체 대차비용은 게시임대료 가격"
  • 박세웅 기자
  • 승인 2012.09.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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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A보험사가 '대차비용은 렌트카 업체의 할인된 금액'이라며 B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 업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할인된 금액을, 피고는 자신들이 산정한 금액을 대차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 대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게시 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의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대여해 주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같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현재 대차비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 대여업자가 적용하는 대여료를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할인여부 및 할인율 등은 기본적으로 각 차량대여 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아야 하는 점, 요일, 장소, 성수기, 비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할 수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해 줄 경우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직접 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 대차료 상당액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평균 게시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보험계약자 23명의 교통사고 처리를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B보험사로부터 차량을 대차한 뒤 900여만원을 기급했으나 '대차비용은 렌트카 업체에서 산정된 금액'이라며 2400여만원을 요구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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