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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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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 포상
  • 정옥주 기자
  • 승인 2012.08.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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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2개의 의료기관에서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34억515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의 10~30를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부당금액의 10~20%를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의료의 전문성으로 요양기관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를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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