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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털검색광고 무임승차' 광고대행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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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털검색광고 무임승차' 광고대행업자 적발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2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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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특정 검색어(키워드)를 입력하면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광고가 노출되도록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박모(49)씨와 대표이사 장모(48·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주의 인터넷광고가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조작해 NHN의 인터넷광고서비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광고영업을 위해 개발한 '베스트사이트', '프리미엄 애드', '프라임뷰'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뒤 불특정 다수가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단에 위치한 검색창과 네이버 광고 사이에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주의 광고를 삽입시키거나 네이버 검색결과 화면 일부를 대체해 마치 NHN측이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인 것처럼 속였다.

또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주의 광고가 네이버 홈페이지의 좌측 빈 공간에 자동으로 노출되거나 네이버 검색화면 전체를 가리는 형태로 새로운 창이 열리거나 마우스를 접근시키면 광고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도록 조작했다.

박씨 등은 NHN측의 항의를 받거나 안철수연구소가 악성코드로 진단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영업을 계속 방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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