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12:01 (일)
서울 대형마트 12일 심야·휴일 영업재개…골목상권은 어쩌나
상태바
서울 대형마트 12일 심야·휴일 영업재개…골목상권은 어쩌나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2.08.08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심야·휴일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강동구와 송파구를 시작으로 7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강서·관악·금천·마포·서대문·중구·강남·광진·동작·서초·양천·영등포 등 14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시간 영업제한과 의무 휴무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이 롯데마트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이들 자치구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자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등은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에서 벗어났다.

대형마트 등은 이들 14개 구와 성북·용산구를 제외한 9개 구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15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노원구 관계자는 "늦어도 15일 전후로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다"며 "이미 14개 구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주 일요일부터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마트에서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자치구 조례 사항으로 용산구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영업이 줄곧 정상화 돼왔다.

대형점포의 영업 재개가 본격화되는 만큼 재래시장 등 골목 상권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복안으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에서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9~10월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유통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어 의무 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