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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30만→20만㎡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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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30만→20만㎡로 완화
  • 서상준 기자
  • 승인 2011.11.2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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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도 현행 30만→20만㎡로 완화된다.

나지비율 산정(나지비율 50% 이상인 경우 구역지정 가능)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해 혁신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 요청시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하기로 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출자법인 청사부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관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2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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