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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대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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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대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1.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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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법정 이자율초과 등 위법행위 근절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형 대부업체인 원캐싱대부(주)와 산와대부(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경제위원회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미즈사랑 대부의 최윤 대표이사, 원캐싱대부의 심상돈 대표이사와 산와대부의 박동석 대표이사를 11월 21일 10시에 열릴 예정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본 체류중인 최윤 대표를 제외한 심상돈, 박동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통보해 왔다.

또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강남구청의 기획경제국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주무관청으로써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와 향후 계획을 묻고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으나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유로 유통관리팀장과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되어 근무중인 담당자가 대리출석할 예정이다.

증인채택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부업체 대표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적인 영업행위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4개 대부업체는 대부시장의 40%이상을 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파탄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 연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기존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30억 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불법적인 영업행태 등으로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의 요구와 별도로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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