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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감 취임2돌]곽노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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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감 취임2돌]곽노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 류난영 기자
  • 승인 2012.07.1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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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0일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법의 분별력을 적용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법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 기준과 방식이 잘못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평가 기준을 보면 경쟁교육을 기본으로 한 기준이 적지 않은데 이같은 교과부의 경쟁교육 기조 틀 안에서 우리 교육청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우리는 경쟁교육에서 협동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선보였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가장 큰 성과로는 '서울시 혁신학교'를 꼽았다. 곽 교육감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입시 경쟁 체제에서 학교 교육이 달라질 수 있겠냐며 회의적이었다"며 "그런데 혁신학교는 체감이 가능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혁신을 통한 참여형, 협동형 수업으로 조는 아이들이 사라졌다"며 "존중과 배려,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학생문화를 만들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참여 문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이밖에도 "교과부가 지원금과 가산점을 미끼로 쏟아내는 수많은 시범연구 등 목적사업이 4500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 때문에 전국의 학교가 상부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은 방식은 중앙집권적 방식을 지탱시켜 온 힘의 원친"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 예산에 의해 엄청난 교육 현실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교과부가 나서서 이같은 정책사업 예산을 줄이지 않는다면 학교 자율성 확대는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그동안 이 예산을 미끼로 전국 1만여개 학교와 16개 시도교육청을 마음대로 움직여 왔다"며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 정책사업을 80% 줄여 내년부터 학교당 평균 1억원의 운영비가 추가 지원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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