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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 상한연령 30세→40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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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 상한연령 30세→40세 상향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2.07.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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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시험에 고교과목·소방관계법규 선택과목 추가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30세에서 40세로 상향되고,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된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세 이하로 제한했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했다.

헌법재판소는 5월31일 소방사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직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하기 위해 응시 상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했다.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에 고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소방사 공채시험에 대학수준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돼 있어 고졸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선택 고교과목의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사회는 일반사회 분야 3개 교과(법·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선정했고,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기초수준을 지정했다.

수학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자연계열 공통 이수범위(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로 정했다.

또 수험생들의 소방 법령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방관계법규'를 선택과목으로 포함했다.

방재청은 이번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채시험을 종전처럼 상반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환 청장은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및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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