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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접수…11일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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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접수…11일 처리 가능성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2.07.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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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9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주 접수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과 함께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뒤 24~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체포동의 요구서 처리에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 동의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체포동의 요구서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측에 1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한 상태"라면서 "민주당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올 경우 그 날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선언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가결이 돼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11일 처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윤금순 의원의 사직의 건 등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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