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가중처벌하고 장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의 국회폭력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 국회폭력처벌강화 TF팀장에 권성동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차례 회의 결과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국회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우선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폭력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선거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것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또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처벌보다 형량을 상향해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폭력발생시 국회의장이 이를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회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는 징역이나 집행유예 기간과 관계없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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