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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일시인출 한도 1.5억→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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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일시인출 한도 1.5억→2.5억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2.07.0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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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자의 일반용도 인출금 한도가 1억원 더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는 2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인정가치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당초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을 반환 시에만 주택인정가치의 50%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 한도 확대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해당된다"며 "다만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사용한 뒤 반환해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시인출 한도 확대조치는 지난달 22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는 일정에 맞춰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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