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2006년 10월 이후 464건의 군내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재조사를 의뢰하면 결과를 놓고 재심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1일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로 사망한 경우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 또는 공상으로 처리된다.
또 공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장병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훈령은 원칙적으로 7월1일 이후 각 군 전공사망·사상심사위원회 심사대상부터 적용되지만 훈령 부칙을 통해 소급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명시했다.
2006년 10월1일 이후 자해사망건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각 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자해사망한 464명은 유족이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에 재조사를 신청해 '순직 권고 또는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군에서 재심사를 한다.
2006년 10월1일 이전 자해사망자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를 통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들은 군의문사위에서 공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돼 '순직 권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이 해당 군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바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군의문사위에서는 '순직 권고' 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재조사를 통해 '순직 권고'된 사항에 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공사망심사위도 개편해 모든 사망자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재심사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해사망자도 원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자해사망 원인에 따른 합리적인 전공사상 분류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